인천항 국제카페리선도 저속운항 대상 포함…항만 대기질 개선 속도
입력 2026.07.30 11:00
수정 2026.07.30 11:02
해양수산부는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데일리안 AI 생성 이미지
인천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선도 저속운항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항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 저속운항 해역에서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한 3000t 이상 외항선에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전체 항차의 60% 이상을 기준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박은 운항 속도를 낮추면 연료 소비가 줄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감소한다. 이에 해수부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시행 중이며 제도 참여율은 2020년 34.0%에서 지난해 88.7%로 높아졌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천항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는 국제카페리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입항 실적과 운항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제카페리선은 최근 3년간 인천항 입항이 꾸준히 늘었고, 컨테이너선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선종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카페리선이 제도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43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항만별 운항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해 저속운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항만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만 대기질 개선이 중요하다”며 “저속운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참여를 확대하고 더욱 건강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