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6.09.19 10:03
수정 2026.09.19 10:04
대구고법, 상해치사 혐의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피고인 상당수 전과 있으나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법원ⓒ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술 취한 여자친구와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이나 예견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상당수의 전과는 있으나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