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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추진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7.29 14:13
수정 2026.07.29 14:13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반복 보완이 발생한 사례를 선정해 처리부서와 민원 처리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지연 원인을 규명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유형화해 개선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유형별 구비서류 점검표를 마련해 민원인과 민원 처리 대행업체가 접수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서류 누락과 반복 보완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도 강화해 상정 및 협의 지연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대상 민원을 확대하는 등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민원 처리 적립제도 개선한다. 기존 우수 부서 포상은 폐지하고 우수 공무원 중심으로 포상 체계를 개편해 개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NH농협 광주시지부와 사기 전화 보상보험 현장 가입 창구 운영


시는 NH농협 광주시지부와 협력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기 전화 보상보험 무료 가입 현장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기 전화와 문자금융사기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NH농협 광주시지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시 노인복지관에서 현장 가입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가입 창구 운영에 앞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 전화 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사전 안내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가입 기간에는 노인복지관 안내데스크를 운영해 보험 가입 절차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현장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사기 전화 보상보험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사기 전화 피해를 입을 경우 실제 손해액의 70%를 최대 1000만까지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전액 무료다.

최규원 기자 (cg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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