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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법사위 소위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7.29 00:11
수정 2026.07.29 00:11

국민의힘 "민주당 각본대로만" 반발 후 퇴장

29일 법사위 거쳐 30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28일 저녁 11시 10분께 소위를 마차고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라고 말했다.


그 동안 법사위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과 김용민·홍기원 민주당 의원 안,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정점식 의원 안 등 여야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도 담겼다.


김 소위원장은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과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객관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예상한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며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애초부터 (민주당에)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떠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소위원장은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통해 맞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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