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지진' 1심 무죄에 불복…"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입력 2026.07.28 09:50
수정 2026.07.28 09:50
검찰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안 해"
검찰. ⓒ뉴시스
검찰이 지난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관련 항소장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이달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포항시민 80명이 다쳤고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가 있다"며 2024년 8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