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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불법 촬영' 혐의 10대 아들 휴대전화 박살 낸 경찰 간부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07.27 20:27
수정 2026.07.27 20:27

경찰관이 아들 '범죄 증거' 인멸

전북경찰청 전경 ⓒ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됐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교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착수된 아들의 사건은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폐기된 아들의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직계혈족의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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