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李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불법 의심 정황 없어"
입력 2026.07.28 17:58
수정 2026.07.28 17:58
"통상적인 방법"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며 "통상적인 방법이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근저당 방법이 알려진 이후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 문 좁혀 놓으니까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나중에 잔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나 분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이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