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 논란’ 신태용 감독, 자격정지 1년 징계
입력 2026.07.27 17:39
수정 2026.07.27 17:39
신태용 감독.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페르시자 자카르타를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으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페르시자 구단은 26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신 감독의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
구단은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와 직접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며 “팀 전체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최근 유포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며 “해당 징계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된다. 페르시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밖에서 진행되는 신 감독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K리그1 울산 HD 사령탑으로 부임한 신 감독은 선수들과 불화설에 이어 선수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며 2개월여 만에 계약이 해지됐다.
특히 부임 직후 선수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특정 선수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신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