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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종 첫 조사…공정위, 가맹본부 200곳·가맹점 1만2000곳 실태점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7 10:56
수정 2026.07.27 10:56

12월 결과 발표…불공정행위 직권조사·제도 개선 기초자료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올해 가맹 분야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최근 차액가맹금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로열티 전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온라인 시스템, 모바일, 전자우편, 면접 등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21개 업종이다.


올해는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 현장에 안착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등이 계약서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와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가맹점사업자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가맹금 납부 실태, 제도 인지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받는다.


특히 올해는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을 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공정위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하는 금액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대신 정액·정률 방식의 로열티 모델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로열티 모델 전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조사 결과는 거래 실태 분석을 거쳐 12월 발표된다.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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