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1급 기밀' 빼돌려…LH 前간부,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26.07.24 16:10
수정 2026.07.24 16:10
특가법상 뇌물·업무상 배임 등 혐의…벌금 3억원도
인천 매입임대주택 담당자…전세사기 주택 등 거래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LH 인천지역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약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브로커 B(35)씨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26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2021년 5월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총 8673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연녀 오피스텔 관리비, 고가 브랜드 패딩, 가전제품 등이 뇌물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LH 인천본부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LH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 면적, 가액 등이 포함된 보안 1등급 문서로 확인됐다.
A씨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담당했다고 한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길 원하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300억원을 들여 주택 1800여채를 매입했고, 이 중에는 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뒤늦게 LH에서 직위 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