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 50억' 항소심 9월 본격 시작…남욱 증인신문 쟁점
입력 2026.06.23 15:19
수정 2026.06.23 15:19
1년9개월 만 재개 후 추가 기소 사건 병합 심리
진술조서 위법성 판단 속 뇌물 혐의 성립 공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월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법정에 나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항소심이 열렸으나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약 1년9개월 동안 심리를 중지한 뒤 공소기각 판결 이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곽 전 의원 측이 신청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회유 등 정황에 따라 위법하다며 증인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