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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 목적 선관위 장악 계획 軍장교들에 징역 7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18 17:57
수정 2026.09.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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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임무 받아

계엄 당일 회동서 선관위 장악 등 계획 혐의

조은석 특검 "위법한 명령 거부는 항명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장교들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 심리로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과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는 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여단장 등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상관의 짧은 명령을 무장 병력으로 바꿨다"며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책임진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군대를 마치 사병처럼 부렸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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