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출창구도 닫히나…차담대 규제에 서민 '발동동'
입력 2026.07.27 07:06
수정 2026.07.27 07:06
담보가액 초과분 신용대출로 분류…연소득 한도 적용
서민 수요 꾸준…핀다 상반기 자담대 1621억 규모
"DSR 규제 적용시 한도 축소…신규 고객도 줄 것"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릴라…금융사도 타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당국이 자동차담보대출(자담대) 규제 강화에 나섰다.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금에도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로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 창구가 좁아지고,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담대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보가액의 100%를 넘는 금액은 차주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1000만원 가치의 중고차로 15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초과분 500만원은 신용대출 한도에 합산된다.
연소득이나 DSR 여유가 없는 취약차주는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셈이다.
자담대는 차주가 보유한 승용차나 영업용 차량의 담보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다.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 신용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에게 사실상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이후 자담대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핀테크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핀다 앱에서 전체 승인 한도 조회 중 자담대 한도조회 비중은 29.8%를 차지했다.
승인 한도를 조회한 이용자 4명 중 1명 이상이 자담대 상품을 살펴본 것이다.
같은 기간 핀다를 통해 집계된 자담대 약정 규모만 총 1621억원(1만971건)에 이른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의 자담대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이번 규제로, 2금융권 현장에서는 자담대 취급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차량담보대출 익스포저가 업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대출로 보고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차주의 DSR 한도가 부족하면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받기 어려워져 신규 취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DSR 여유가 있는 차주가 많지 않은 만큼 신규 고객 유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담대 이용자들은 비교적 중·저신용자가 많고, 신용대출이 어려워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동안 자담대가 틈새시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신용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 취약차주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축은행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고, 자담대를 주력으로 취급하는 일부 금융사도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