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80억 손배소 이겼다…법원 "계약 해지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26.07.23 19:28
수정 2026.07.23 19:28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학년ⓒ뉴시스
23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지난 16일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원헌드레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불거진 주학년의 사생활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주학년은 일본에서 성인물 배우 출신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고,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헌드레드는 해당 논란이 전속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전속계약금과 위약벌, 예상 수익 등을 합산한 약 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학년의 행위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된 점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차 대표는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소속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