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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촉구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7.23 13:24
수정 2026.07.23 13:25

김준혁 의원과 협력해 ‘징수촉탁제’ 도입 추진

법안 통과시 세입 최대 198억 원 증가 예상

수원시 세정과 실무진들이 김준혁 의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고질적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김훈 수원시 세정과장과 세외수입팀장 등 실무진은 최근 김준혁 의원(수원시정) 지역사무실(영통구)을 방문해 김준혁 의원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관외 체납 과태료에 대한 '행정청 간 징수촉탁(수수료 30%)'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즉 다른 지자체·기관의 관외 체납 과태료를 대신 징수해 주고 수수료(징수액의 30%)를 받는 '징수촉탁제'를 과태료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행정청 간 징수촉탁 근거가 없다. 주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관할 지자체를 벗어나면 실질적인 단속이나 징수가 불가능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부과 행정청 간 상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전국의 고질적 질서 위반 차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 2000억 원, 경찰청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 원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약 2조 20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체납 상태로 묶여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관외 체납자'다. 징수 권한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며 지자체의 고질적인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 상호 협력하에 관외 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징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돼 과태료 징수촉탁제가 시행될 경우 수원시는 관외 체납액 위탁징수 수익 약 86억 원, 타 지자체·경찰청 수탁 징수 수수료 수익 약 112억 원 등 최대 198억 원 규모의 새로운 세입을 얻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세입 증대 효과는 수원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징수촉탁제가 도입되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질적인 관외 체납액을 상호 징수해 막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고 관외 체납자 추적 인력이 부족한 영세 지자체일수록 수수료 수익(30%)과 위탁 회수분(70%)으로 재정 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징수촉탁제가 '지방재정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원시와 김준혁 의원실은 2024년 11월, 법 개정 추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가 제공한 악성 체납 차량 단속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김준혁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올해 3월에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최근 면담에서 수원시 실무진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정기국회 전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준혁 의원은 "과태료 징수촉탁제는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며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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