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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우회투자 막고 친족독립경영 손질…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3 10:00
수정 2026.07.23 10:00

SPC 채무보증 규제·사익편취 사각지대도 보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지주회사 탈법행위 차단

LP 출자를 통한 투자 제한 규제 회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우회투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채무보증 등 공정거래 규제를 피해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손질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투자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새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CVC가 동일인이나 계열회사 등에 직접 투자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한 뒤 해당 펀드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은 허용돼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규제도 강화한다.


현행법은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한 계열사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SPC를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SPC를 활용한 채무보증도 시행령상 탈법행위에 포함해 규제 회피를 차단하도록 했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이후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일부 사례에서는 동일인관련자로 다시 편입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친족독립경영으로 제외된 친족이나 관련자가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임원의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에 신고포상금 규정이 마련된 점을 반영해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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