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SK스토아 인수···라포랩스 자진 취하로 종료"
입력 2026.07.22 20:15
수정 2026.07.22 20:15
라포랩스, SK스토아 인수 자발적 포기
"승인 없는 경영권 행사 여부 등 확인"
라포랩스 로고 ⓒ라포랩스
패션 플랫폼 '퀸잇' 운영사 라포랩스가 SK스토아 인수를 접었다. 방송 당국의 승인 심사에서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자 자발적으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청 취하와 별개로 승인 전 경영권이 실제로 넘어간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라포랩스의 SK스토아 인수 심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라포랩스가 지난 16일 승인 신청을 스스로 취소하면서다.
SK스토아는 SK텔레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SK스토아 매각을 추진해왔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포랩스는 약 1100억원에 SK스토아 지분 전량을 인수하겠다며 방미통위에 변경 승인을 신청했었다.
방미통위는 신청서를 받은 뒤 자료가 미흡하다고 보고 세 차례에 걸쳐 라포랩스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이달 8∼10일 외부 전문가로 꾸린 심사위원회가 인수 적격성을 따졌다. 라포랩스가 1100억원대 인수 자금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충분한지가 첫 번째 문제였다. 인수 뒤 SK스토아의 방송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 탄탄한지도 승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신청을 취하하면 서류상 인수는 없던 일이 된다. 방미통위는 승인 전에 실제로 경영권이 넘어간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승인 없이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방송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천지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SK텔레콤이 최다액출자자인 만큼 본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와 승인 없이 경영권이 행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취하 시점과 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민수 위원은 "심사와 의견 청취가 모두 끝난 뒤 신청을 취하한 것은 불이익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재신청 제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은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를 인수하는 이례적 사례였던 만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신환 위원은 "취하 자체는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향후 재신청 시 회피성 여부를 포함해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상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사무처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와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접수를 보류했다.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고,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한다는 법 해석 기준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