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전파차단장치 교육 도입
입력 2026.07.21 12:00
수정 2026.07.21 12:00
전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데일리안 DB
오는 10월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정 전파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하고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서 제출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절차와 수출용 장치 제조 인가 면제 신청 방식을 정립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도입 기관의 사용 이력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때 필요한 세부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 전파법을 시행하면 기존 무선국 개설 때 필요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된다. 아울러 전파차단장치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국방·대테러 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