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장면 여과 없이 반복 노출…KBS Joy ‘차달남’ 법정제재
입력 2026.07.20 19:05
수정 2026.07.20 19:05
세 살 아동이 숨진 학대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극적으로 사용한 KBS Joy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미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방미심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차트를 달리는 남자 다크 에디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아동이 물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의붓아버지가 힘이 빠진 아이에게 튜브를 던지는 장면 등을 여러 차례 내보냈다.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자막도 함께 사용했다.
현행 방송심의 규정은 어린이 학대 장면을 영상이나 음향으로 직접 보여주거나 이를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가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 아동의 학대 장면을 다룰 때는 보다 신중한 편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송사 내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면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방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로 고려됐다.
같은 날 NS홈쇼핑의 ‘살롱 드 마스터 헤어세럼’ 판매 방송에도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미심위는 해당 방송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발모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봤다. 쇼호스트가 모발 이식 비용과 제품을 비교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과 동작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2022년 3월 이후 누적 매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판매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전달한 부분도 지적됐다. 방미심위는 불확실한 효능과 과장된 매출 정보를 내세워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