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렌탈 미끼로 연 150% 고금리 대출…금감원, 신종 민생금융사기 경고
입력 2026.07.20 12:01
수정 2026.07.20 12:01
허위 렌탈계약 담보로 불법대출…채권양도·형사고소 협박까지
월 20% 수익 내세운 eSIM 투자사기도 기승…원금보장 미끼 주의
경찰 공조 수사 확대…불법사금융·유사수신 소비자경보 발령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휴대전화 렌탈계약을 악용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등장했다.
실물도 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판매를 내세운 유사수신 사기도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와 공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신종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제보는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으로, 금감원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후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 추심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약 18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렌탈한 것처럼 꾸민 뒤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해 연 160% 수준의 이자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휴대전화는 지급하지 않고 유심도 개통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실물을 인도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정상 계약처럼 위장했다.
대출은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이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사기죄 고소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외형상 일반 렌탈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고 설명했다.
eSIM 판매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eSIM을 판매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월 20% 이상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튜브에 AI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익 후기를 올려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후 투자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세금 납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역시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광고와 투자 후기는 조작될 수 있는 만큼 맹신하지 말고,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