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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마다 농촌특화지구…2030년까지 1곳 이상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0 14:00
수정 2026.07.20 14:01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단일 지구도 정비사업 지원

지정 절차 간소화·연계 사업 우대…농촌 공간 재구조화

농촌특화지구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로 농촌특화지구를 1곳 이상 육성한다. 지구 내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절차를 완화하고 단일 지구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남 합천군 쌍백면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농촌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유산·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나뉜다.


그동안 농촌 공간이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되면서 공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주거와 산업, 축산시설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배치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육성법상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비슷한 제도도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하고 새로 지정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다.


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소매점·목욕장·세탁소, 농촌산업지구의 제조업소·공장·창고시설 등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농촌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개 이상의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 정부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도 부여한다. 개소당 95억원을 지원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지구를 우대한다. 개소당 200억원 규모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할 계획이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세운 뒤 종합적인 실행계획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줄인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의 후보 지역을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민이 지구 지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지구 지정과 운영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했다. 합천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생산·판매와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계사를 철거한 자리에는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한다.


송 장관은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000여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와 소비, 정주로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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