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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 부족' 일본, 600년 전 혈통까지 부른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7.17 17:21
수정 2026.07.17 17:22

국기 훼손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의회. ⓒ AP=연합뉴스

일본이 왕실 구성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옛 왕가 출신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국기인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도 함께 처리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황실전범 개정안과 국기손괴죄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번 황실전범 개정안은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에게는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지 않되, 그 양자의 아들이 태어날 경우에는 왕위 계승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성 왕족이 결혼 이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에서 황실전범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양자의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당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왕실 양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재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 공통 조상을 둔 36~38촌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왕위 계승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나루히토 일왕의 딸 아이코 공주가 있음에도 정치권이 남계 남성 계승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도 참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나루히토 일왕 역시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왕위 계승 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기손괴죄 법안은 사회 통념상 일본 국기로 인정되는 물체를 현저한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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