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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입양 대신 아이 품은 409명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19 12:00
수정 2026.07.19 12:00

1만8000건 넘는 상담 거쳐 원가정 양육 선택 이어져

보호출산 신청 47명 철회…유기 아동도 2년 새 78% 감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입양을 고민했던 임산부는 상담 끝에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다.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또 다른 임산부도 숙려기간 동안 가족과 관계를 회복한 뒤 아이를 품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409명의 부모가 상담을 거쳐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을 대상으로 모두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지원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한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결정한 경우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는 206명이었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친 뒤 신청을 철회했다.


상담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례도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양을 고민했던 A 씨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뒤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았다가 당일 출산한 B 씨는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상담과 가족 소통 지원을 받았고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린 뒤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C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시보호를 거쳐 입양됐으며, 현재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직후 유기되는 아동도 감소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줄었다. 2년 만에 약 78%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대상으로 상담 역량 강화 교육과 간담회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운영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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