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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김용 피선거권 예외 적용 최고위 의결…당무위로 넘겼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7.17 10:15
수정 2026.07.17 10:16

피선거권 예외 적용 절차 본격화

무기명 표결 거쳐 당무위 부의

최종 판단은 당무위 몫

좌. 송영길 민주당 의원 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예외 적용 절차를 본격화했다.


최고위원회가 예외 적용 안건을 당무위원회로 넘기면서 사실상 예외 적용에 무게를 실은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 열리는 당무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피선거권 예외 적용 의결의 건'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예외 적용 대상은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2명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예외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결과적으로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에서는 예외 적용을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명이 아닌 무기명 방식으로 종이에 찬반을 적어 투표했고 찬성이 많았다"며 "몇 대 몇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회의 전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원내대표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구두로 소명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소집된 당무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당무위원회로 안건을 넘기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게된 것이다. 당무위원회가 최고위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받아 전당대회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논란은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당규상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최근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23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지난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일 기준 복당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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