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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안유진 ‘로또청약’에 2030 ‘한숨’…그래도 청약통장 유지해야 하는 이유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17 08:33
수정 2026.07.17 08:33

경쟁 치열한 분상제 단지, 결국 현금 있어야…청약 회의론 대두

주식시장 호황에 청약통장 이탈 심화됐지만…리스크 분산해야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가입 기간·납입 실적 사라져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청약 당첨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단지 내부 모습.ⓒ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당첨 자체가 어려운 이른바 ‘로또 청약’에서 막상 당첨되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요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청약통장 무용론’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당장의 효용이 낮아 보이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선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아이브 멤버 안유진.ⓒ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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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이 당첨된 것으로 알려진 ‘디에이치 방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디에이치 방배는 지난 2024년 8월 분양 당시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가 ▲59㎡ 17억250만원 ▲84㎡ 22억430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전용 84㎡의 매물 호가가 40억원 안팎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주택형에 당첨됐다고 가정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시세차익은 1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당첨 이후 현금 여력이 있는 당첨자만 계약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디에이치 방배 계약금 비율은 20%로, 전용 84㎡에 당첨되면 4억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대출 규제로 인해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평범한 2030세대가 부모 지원 없이 계약금을 마련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쉽지 않은 구조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더라도, 현금 여력이 충분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박탈감이 낮은 당첨 확률과 높은 자금 동원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 구조에 향하는 이유다.


주식 랠리와 맞물린 청약통장 이탈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청약통장 이탈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83만403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637만6368명) 대비로는 52만2444명(2.05%)이, 5년 전(2797만406명) 대비로는 213만5472명(7.63%)이 이탈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강세도 청약통장 이탈 심리를 부추긴 요인으로 거론된다.


월급과 예금 이자보다 주택가격과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청년층이 자산 형성을 서두르고, 결국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청약통장보다 주식 등 투자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단 설며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는 지난 6월 19일 장중에 9385.59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점을 찍은 뒤, 급락해 이달 7000선 아래까지 떨어졌다.


불과 한 달 사이 지수가 크게 출렁인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까지 주식시장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뉴시스
당장 쓸모없어 보여도…청약통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청약통장은 단기간 수익을 내는 투자상품이라기보다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격과 선택권을 축적하는 수단에 가깝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 가점에 반영된다.


공공주택은 통장 가입 기간뿐 아니라 납입 횟수와 인정금액이 당첨자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사라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특히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 내에서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사나 결혼 등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곧바로 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청약통장 납입액의 약 90~9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예비 청약자들에겐 기회다.


분양가 상승으로 과거보다 가격 부담은 커졌지만,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향후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장 유지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과 별개로 청년층이 실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해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마련했지만, 대상 주택이 전용 85㎡ 이하이면서 분양가 6억원 이하로 제한돼 수도권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이달 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4블록 공공분양주택도 전용 84㎡ 분양가가 8억6400만원대로 책정됐다.


공공분양 가격마저 정책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크게 웃돌면서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여기에 청약 당첨이 현금 여력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활용해보면 좋다”며 “한 두가지 방법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건과 기회가 되는대로 청약과 급매, 경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내 집 마련을 도전해보길 추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단지가 나올 예정으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겐 좋은 기회”라면서도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게 청약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출 제도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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