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혐의 부인…"공수처 억측 기소"
입력 2026.07.16 15:06
수정 2026.07.16 15:06
'3300만원 금품 받고 감형 선고 의혹' 첫 재판
"공수처가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 주장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3.ⓒ뉴시스
수천만원 상당 금품 수수를 대가로 피고인의 형량을 깎아준 의혹을 받아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의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포함해 명품 향수, 반지 등 총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이 감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 소유 건물 일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라며 재판 관련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도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게 청구된 공수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금품 및 편의 제공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