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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10대男 참변' 예산서 신호위반 사망 사고 낸 관광버스 기사 입건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7.17 07:06
수정 2026.07.17 07:5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예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남학생이 관광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충남예산경찰서는 관광버스 기사 A(6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31분쯤 예산군 오가면 임성교차로 인근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친구 2명과 함께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가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다. 사고 1시간 만에 충남 천안의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진 B군은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처벌받는다. 일반적인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을 범하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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