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부터 돌려받는다
입력 2026.07.15 17:15
수정 2026.07.15 17:15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 포함
거래 어려운 피해자 대신 전담기관이 매도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시행
금융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방식과 기준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더라도 오는 10월부터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거래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전담기관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가상자산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이 금전이면 금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사기에 이용된 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금전을 송금했더라도 범죄자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돌려받게 된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환급 규모를 산정한다.
가상자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현금 환급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추후 공고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갈 가상자산을 대신 매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환급받을 경우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환급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