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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2곳 추가 수사 의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15 10:04
수정 2026.07.15 10:04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악용 등 다양한 환자 유인 정황 확인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비급여 패키지 운영과 실손보험 악용 등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조사도 확대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대상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료기관이다. 지난 13일 기준 제보는 50건 이상 접수됐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분포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환자 유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병원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의심됐다.


B병원은 행정원장 지시로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등이 제보됐다.


복지부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연계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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