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투기적 주택구입 차단" [금융위 업무보고]
입력 2026.07.15 11:28
수정 2026.07.15 13:28
DSR 소득심사 강화 나서
상환능력 벗어나는 대출 제한
금융기관 주담대 취급 유인 축소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선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총량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하반기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난해 실적보다 강화된 1.5% 증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성과급 반영비율 조정 등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상환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 자체를 축소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본적립을 시행하는 등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구입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무주택자 제외), 탈법·편법적 대출행위 상시 점검 등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