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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주담대 더 조인다…영업점별 한도 월 10억까지만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7.14 17:31
수정 2026.07.14 17:39

16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

기존 30억의 3분의 1로 축소, 전세대출 포함

우리은행이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담대 월별 취급액을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우리은행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총량 관리 강화에 돌입한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관련대출 월별 취급액을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한다.


주담대를 비롯한 전세자대출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16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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