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도 숙의…형소법 조율 착수
입력 2026.07.14 16:46
수정 2026.07.14 17:04
"장시간 설명·논의"…당내 숙의 절차 가동
"부작용 보완해 완성도 높인다"
"다음 주 전문가 의총 거쳐 의견 수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의총에 늦게 참석한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일방적인 입법 강행 대신 당내 전문가 토론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 피해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작용 우려를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정무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장시간 상세히 설명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달에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향성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다음 주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시민단체, 피해자지원단체, 법조인, 학계 등의 의견을 누락 없이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 시한을 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한정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직들이 출범하는데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고려하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으며 예외적·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어떤 안이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건설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