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업공무원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6.07.13 20:02
수정 2026.07.13 20:02
우정공무원 임금소송 원고 일부 승소
"업무지침, 상위법 위임 한계 벗어나"
"시간외근무 산정서 이중공제 우려"
대법원이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데일리안DB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인 A씨 등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며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받지 않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받았다.
이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를 하루 1시간 이상 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했더라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없이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를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업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일률적으로 제외할 경우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업공무원은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식사·휴게시간 등을 이미 공제하는데,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까지 다시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루 1시간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언급하며, 현업공무원을 일반공무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씨는 2022년 1월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2만4640원을 지급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