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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민간 경호·CCTV' 확대…합동 TF, 대응 과제 발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3 17:33
수정 2026.07.13 17:3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계기 법무부 총괄 관계부처 TF 구성

현행 최장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법·제도 강화

4대 분야 총 20개 과제 발표…피해자 체감 안전 실질적 향상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주기적 개최 인식차 해소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정부는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보복 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을 밀착 지원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구성된 법무부 총괄의 관계부처 TF가 마련했으며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법·제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TF는 나아가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 등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행 최장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하고,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


TF는 기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강화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으로, 오는 12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발 완료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경찰청은 고·중·저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5년 1~5월 대비 2026년 동기 격리조치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구속은 88.5%, 유치는 183.8%, 전자장치 부착은 859.7% 늘었다. 관련 사건 즉시 접수 및 책임수사관서 지정으로 이송·병합 지연 문제도 개선했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TF는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해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TF는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또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대상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TF는 "남양주 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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