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김세의, 첫 공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고려"
입력 2026.06.25 19:32
수정 2026.06.25 19:32
쯔양 관련 허위 사실 유포…사생활 폭로 콘텐츠 지속·반복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정아영 판사)은 이날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역시 반려했다.
김씨는 현재 배우 김수현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이후에도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가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튜브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강요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봤다.
유튜버 구제역은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박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