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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강화 통했다…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적발 급증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7.12 11:43
수정 2026.07.12 11:43

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적발 60%↑

올해 4~6월 인천공항에서 외화 밀반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3건)보다 60.2% 증가한 수치다.ⓒ뉴시스

달러를 책갈피 등에 숨겨 해외로 반출하는 이른바 '꼼수' 수법이 알려진 이후 인천국제공항의 외화 반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공항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올해 4~6월 인천공항에서 외화 밀반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3건)보다 60.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고액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조사가 의뢰된 건수도 17건에서 28건으로 64.7% 늘었다.


현행 법상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다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반출 금액이 3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는 다양한 은닉 수법도 확인됐다. 외국인 A씨는 보온병 내부에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숨겨 휴대용 가방에 넣었다가 보안검색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10만 홍콩 달러(약 1920만원)를 신고 없이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엑스레이(X-ray) 검색에서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용기 안에 현금을 숨겼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책갈피 달러' 방식의 밀반출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3월 말 외화 검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단속 강화를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사이에 달러를 끼워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단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보안검색과 엑스레이 판독을 연계한 '이중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외화 자진 신고 캠페인을 벌였다.


올해 4∼6월 외화 반출 자진 신고 건수는 2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72건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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