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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SR에 과징금 18.6억…작업자 사망·SRT 부품탈락 책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09 09:17
수정 2026.07.09 09:17

코레일 3건 10.2억, SR 2건 8.4억 부과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작업자 사망사고와 SRT 열차 부품 탈락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 3건에 10억2000만원, SR 2건에 8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코레일에는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 22분께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작업자가 차량 하부 전철모터카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으로 미끄러진 차량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작업 시행 전 안전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제36조와 고속화구간 선로 출입 제한 내용을 담은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36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사고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8월 19일에도 사상자 7명이 나온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49분경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역시 코레일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 열차를 바라보고 선로 외측으로 순회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사고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사고 규모와 위반 내용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해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한 사건으로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하는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주기 증가 44건과 항목삭제 177건을 무단 변경해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SR 역시 주기증가 44건, 주기 연장 15건에 대한 무단 변경으로 1억2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SR은 지난 2024년 10월 20일 경부고속선 SRT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와 관련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경부고속선 하선에서 SRT 열차가 천안아산역에 진입하던 중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인 트리포드가 탈락해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SR이 철도차량 고장 발생 시 차량을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한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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