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뒷받침…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6.07.07 12:09
수정 2026.07.07 12:09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 운행허가를 득해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으로는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필수 요건으로 마련했다.
다만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 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에 한해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토록 해 자율주행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또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안전하게 정차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하고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레벨4 수준으로 도약이 필수적이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수록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자율주행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규제 개선 내용들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