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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본격 시행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7.06 20:10
수정 2026.07.06 20:10

다중 본인확인 체계 개편…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

시행 초기엔 불편 예상…하반기 중 진위 확인 체계 정립

6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이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를 옮길 때 본인확인 절차가 6일부터 한층 강화된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에서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뀐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 실패·준비 서류 부족 등 일부 이용자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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