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감원장,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변호 맡는다
입력 2026.07.06 19:38
수정 2026.07.06 19:39
지난해 임기 종료 후 변호사 수임 첫 사건
금감원 분쟁조정 및 민·형사 대응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6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200여명의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하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이르면 이번주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과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직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측으로부터 의뢰 요청을 받아 검토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중앙그룹 계열 채권 투자로 손실을 봤다”며 발행 주관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주관사들이 발행 당시 발행사의 재무 상태와 유동성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투자자들에게 적절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앞서 JTBC는 지난달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 이에 따라 중앙그룹 재무 위기가 현실화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JTBC가 연이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이 전 원장은 지난 2022년 금감원장에 부임한 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홈플러스·MBK 채권’ 등 주요 분쟁 사건을 지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년 임기를 마무리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