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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다세대주택 방화 미수, 50대 경찰 조사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7.05 10:02
수정 2026.07.05 10:02

인화성 물질 사용해 불 붙였으나 인명 피해는 없어

빌라 복도 벽 일부 그을려 88만원 재산 피해

경찰과 소방 당국, 사건 경위 조사 중

AI로 생성된 이미지

대전둔산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8분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우산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빌라 복도 벽 일부가 그을렸으며,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는 88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진화됐고, 빌라 내부로 불이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빌라 관계자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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