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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가짜뉴스 유포하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주진우 "입틀막법…헌법소송할 것"·국민의힘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단 與, 입법·방탄 공장 만들겠단 것” 등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7.04 18:00
수정 2026.07.04 18:00

◇ '가짜뉴스 유포하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주진우 "입틀막법…헌법소송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전 검열 금지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단 與, 입법·방탄 공장 만들겠단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회를 '입법 공장', '방탄 공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쯔양 사태 재발 방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이버렉카의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유죄 확정 후 30일 이내 해당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권력자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폭로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집회…"실질적 노정교섭 보장" 촉구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4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총액인건비제 개선,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와 정부가 직접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정교섭 보장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에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 하메네이 장례 4일 시작…이란, 최대 2000만명 운집 예상


이란의 2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4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됐으며, 장례 절차는 테헤란과 시아파 성지 등을 거쳐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이란 정부는 약 100개국 200명의 고위급 조문단과 최대 2000만명의 조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규모 추모 행사와 함께 경계를 강화했다. 이란은 이번 장례식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선 결속과 전쟁 이후 흔들린 민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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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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