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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7.04 10:52
수정 2026.07.04 10:52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2010년대 후반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구현이 어려운 속도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판사)는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홍보한 사실이 문제가 돼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20Gbps가 이론상 최고 속도이며 성능이 점진적으로 구현된다는 취지로 광고한 만큼 소비자가 실제 속도로 오인할 우려는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 당시 해당 속도를 구현할 기지국과 단말기 등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8K 초고해상도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이미 구현 가능한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Gbps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인 환경을 전제로 한 최고 속도"라며 "원고의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경쟁사 대비 우수한 속도를 강조한 광고에 대해서도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느렸고, 자사에 유리한 단말기 측정 결과만 발췌해 광고한 점 등을 근거로 기만적인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데이터 속도 측정에는 전문지식과 장비가 필요하고 당시 5G가 신기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실제 속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LG유플러스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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