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 '체포 방해' 상고심 9일 선고…대법, 방청권 신청 받는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7.03 19:19
수정 2026.07.03 20:13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신청 받아"

1년 7개월여 만에 첫 상고심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오는 9일 선고된다. 대법원은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방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정 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청 신청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대법원 이메일로 받으며, 8일 추첨을 거쳐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방청 가능 인원은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다. 사정에 따라 2호 법정(영상 법정)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이날 대법원에 당일 선고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로는 사상 처음으로 중계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첫 상고심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된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