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
입력 2026.07.03 14:04
수정 2026.07.03 14:04
정당법 위반 혐의…공판준비절차 마쳐
권성동·김기현 등 증인 채택 여부 검토
한학자 통일교 총재.ⓒ데일리안DB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와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피고인 전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14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통일교 지부장 4명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의원 부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1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씨 등과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