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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의 날…회생 지속이냐 폐지 수순이냐 오늘 결판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7.03 08:17
수정 2026.07.03 08:18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향방이 오늘(3일)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운데, 회생절차를 계속 이어갈지 폐지 수순으로 갈지가 이날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인집회 일정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결을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개시 후 1년 이내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 결정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최대 오는 9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기한 연장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여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생계획 이행의 핵심 전제인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유지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앞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노동조합, 채권단 등 주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조회했다. 이들은 모두 청산보다는 회생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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