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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의료접근성 제한 초래…법률·정책 대응 지속"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7.02 16:23
수정 2026.07.02 16:24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례브리핑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비판…“비급여 제도 훼손”

“청년층 탈모 급여화, 건보 재정·형평성 고려해야”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비급여 제도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법률·정책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를 7월 1일부터 환자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강제 적용했다”며 “관리급여는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된 무리한 제도로, 결국 국민의 치료권과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협회는 관리급여 도입과 추가 치료행위 편입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했지만 의료계의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도입이 확정시됐던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열한 논의와 설득 끝에 의료계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건으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환자는 1회 기준금액 4만3850원의 95%를 본인이 부담하며, 건강보험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산하단체를 통해 관리급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 여러 항목에 관리급여 적용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협은 관리급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를 수집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적·정책적 대응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층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탈모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업무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적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조차 재정 부족을 이유로 비급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대응과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별도의 재원 마련이나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통한 복지 사업, 또는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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