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 결국 ‘풍선효과’…경기 비규제지역 주택 매입액 158% 폭증
입력 2026.07.01 14:46
수정 2026.07.01 14:47
경기 비규제지역 18곳, 주택 매입 금액 15조58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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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3중규제로 묶었지만 인접 지역으로의 수요 확산을 막진 못한 셈이다.
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후 7개월간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이 15조588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 대비 무려 158.7% 급등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의 전체 증가율이 각각 14.9%, 77%였던 것을 고려하면 비규제지역에 주택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10·15 대책 이후 7개월간 거래금액이 1년 전 대비 각각 215%, 191.8% 폭증한 약 4조3000억원, 2조원 규모였다.
주식·채권 매각 자금조달금액 역시 규제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 18개 연접 지역의 자금조달 내역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조8505억원으로 1년 새 531.6% 증가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전체의 증가율은 각각 149.2%, 325.5% 수준을 보였다.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 연접지역 18곳에 주식 차익을 활용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셈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집값 안정과 전월세 시장 관리에 실패하면서 정책 의도가 무색해졌다”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서울, 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