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올 하반기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유지
입력 2026.06.30 15:16
수정 2026.06.30 15:17
수도권·규제지역 등 3단계 100% 적용
서울 한 금융기관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지방(규제지역 제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방 주담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인 50%의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과 같은 1.5% 수준이다.
반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는 기존 10.15 대책에 따른 3.0%의 스트레스 금리와 3단계 100%의 기본 적용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 역시 1.5% 스트레스 금리에 3단계 100% 비율이 적용된다.
단,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보면, 주담대의 경우 만기 및 금리 변동 주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변동형 상품 등은 100%가 적용되는 반면, 혼합형이나 주기형 상품은 고정금리 기간과 만기 비중 등에 따라 완화된 비율이 적용되며, 21년 이상 고정·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미적용(0%)된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며,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따르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한 1.5%에서 상한 3.0%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발표돼 향후 6개월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