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에 알바 고소 빽다방 점주…더본코리아, '가맹계약 해지'
입력 2026.06.30 10:35
수정 2026.06.30 10:36
서울 시내의 한 빽다방 매장. 기사 내용과는 무관ⓒ뉴시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산 빽다방 점주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해당 매장 점주A씨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를 근거로 가맹사업법상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각종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서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사는 A씨에게 내달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자신이 제조한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가 당시 재수생이던 B씨에게 "본사에서 확인하면 절도죄가 성립해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뒤늦게 합의금을 돌려주고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는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A씨는 이후 불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하나의 사업장을 두 개로 나누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직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